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풍황 정보
2. 어업활동 정보
3. 환경ㆍ해양환경 정보
4. 해상교통 정보
5. 군사작전 영향성 정보
6. 국가유산 영향성 정보
7. 전력계통 정보
8. 해양기상 정보
9. 해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예비지구의 지정 등
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가유산이나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2.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예비지구 지정 신청 사유
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자체검토 내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지구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제3항 후단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⑤ 법 제14조제3항에서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예비지구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확정된 기본설계의 대상이 된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3.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생태ㆍ생활 환경성 사전조사 계획 및 저감대책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계획(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② 민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주민대표(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를 포함한다)
2.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3.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ㆍ금융 또는 갈등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고, 위원장 2명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안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기본설계안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 의견 제출 방법
②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①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2.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전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2.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3.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 합계가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발전지구로서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설비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발전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로서 송전망의 안정적인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형이나 지질 사정 등의 사유로 기술적으로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2. 공동접속설비가 이미 존재하거나 건설 중인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