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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10장 벌칙

제59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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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여죄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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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정치 관여죄) 검사가 제5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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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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