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원
제54조
새 탭 ↗제54조(공소청 직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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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원
제54조(공소청 직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공소청 직원의 직무
제55조(공소청 직원의 직무)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소청 직원의 보직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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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