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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공소청법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공소청 직원의 보직

제55조의2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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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법」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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