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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56조(협력관계)

공소청법 제56조(협력관계)

협력관계

제56조

제56조(협력관계) ①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법경찰관리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존중하며 사법경찰관리등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등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요구, 요청 및 협의ㆍ지원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56조(협력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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