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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항고 및 재항고

제57조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항고 및 재항고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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