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58조
제58조(위임규정)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공소청법 제58조(위임규정)
위임규정
제58조(위임규정)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58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