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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새 탭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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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소청
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검사의 직무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권한남용의 금지 등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청의 장 등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9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제10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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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