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