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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공소청법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3조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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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법」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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