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의 직무

제4조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