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권
제8조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청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