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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공소청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8조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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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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