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소청장
제22조
새 탭 ↗제22조(지방공소청장) ①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둔다. ② 지방공소청장은 그 지방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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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소청장
제22조(지방공소청장) ①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둔다. ② 지방공소청장은 그 지방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청장
제23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공소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검사
제26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직제
제27조(직제)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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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