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공소청법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제22조–제27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지방공소청장

제22조

새 탭 ↗

제22조(지방공소청장) ①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둔다. ② 지방공소청장은 그 지방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청장

제23조

새 탭 ↗

제23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공소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

새 탭 ↗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제25조

새 탭 ↗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검사

제26조

새 탭 ↗

제26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직제

제27조

새 탭 ↗

제27조(직제)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소청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