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소청법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공소청법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제25조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