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제25조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소청법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장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