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제27조
제27조(직제)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소청법 제27조(직제)
직제
제27조(직제)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27조(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