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임명자격
제28조
제28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職) 또는 사무에 1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