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대리
제38조
제38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하여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소청법 제38조(검사의 직무대리)
검사의 직무대리
제38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하여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38조(검사의 직무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