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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공소청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제37조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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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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