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임명자격
제33조
제33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공소청법 제33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의 임명자격
제33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33조(검사의 임명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