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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32조(감찰담당 검사의 퇴직)

공소청법 제32조(감찰담당 검사의 퇴직)

감찰담당 검사의 퇴직

제32조

제32조(감찰담당 검사의 퇴직)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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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법」 제32조(감찰담당 검사의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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