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장
제11조
새 탭 ↗제11조(공소청의 장) ①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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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장
제11조(공소청의 장) ①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공소청 차장검사
제12조(공소청 차장검사) ① 공소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공소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공소청 검사
제13조(공소청 검사)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둔다.
공소청연구관
제14조(공소청연구관) ① 공소청에 공소청연구관을 둔다. ② 공소청연구관은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공소청연구관인 검사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공소청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직제
제15조(직제) 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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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