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제15조
제15조(직제) 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소청법 제15조(직제)
직제
제15조(직제) 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15조(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