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연구관
제14조
제14조(공소청연구관) ① 공소청에 공소청연구관을 둔다. ② 공소청연구관은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공소청연구관인 검사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공소청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공소청법 제14조(공소청연구관)
공소청연구관
제14조(공소청연구관) ① 공소청에 공소청연구관을 둔다. ② 공소청연구관은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공소청연구관인 검사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공소청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14조(공소청연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