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검사등의 임용
제29조
제29조(공소청검사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검사등"이라 한다)는 제28조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10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광역공소청장 2. 공소청 차장검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공소청법 제29조(공소청검사등의 임용)
공소청검사등의 임용
제29조(공소청검사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검사등"이라 한다)는 제28조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10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광역공소청장 2. 공소청 차장검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29조(공소청검사등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