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연수의 합산
제35조
제35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8조ㆍ제29조 및 제34조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직 또는 사무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공소청법 제35조(재직연수의 합산)
재직연수의 합산
제35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8조ㆍ제29조 및 제34조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직 또는 사무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35조(재직연수의 합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