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제39조
제3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소청법 제39조(결격사유)
결격사유
제3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39조(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