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3조
제43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裁定申請)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