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48조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대통령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공소청법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대통령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48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