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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공소청법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53조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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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법」 제53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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