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제50조
제50조(정년) ①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공소청법 제50조(정년)
정년
제50조(정년) ①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50조(정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