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제49조
제49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소청법 제49조(명예퇴직)
명예퇴직
제49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49조(명예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