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제45조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공소청법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