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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44조(정원ㆍ보수)

공소청법 제44조(정원ㆍ보수)

정원ㆍ보수

제44조

제44조(정원ㆍ보수)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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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법」 제44조(정원ㆍ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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