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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34조(광역공소청 검사 등의 임용)

공소청법 제34조(광역공소청 검사 등의 임용)

광역공소청 검사 등의 임용

제34조

제34조(광역공소청 검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검사는 제28조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7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공소청검사등을 제외한 광역공소청 검사 2.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ㆍ부장검사 3.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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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법」 제34조(광역공소청 검사 등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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