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공소청법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지방공소청 차장검사 또는 지청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24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