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의 장 등
제6조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공소청법 제6조(공소청의 장 등)
공소청의 장 등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인용 형식「공소청법」 제6조(공소청의 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