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공소청 직원의 직무)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