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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410호
공포일
2026년 6월 15일
조문 수
5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 통상 규제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2. 재생철자원 재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안보, 국민경제의 성장 및 철강산업의 육성ㆍ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행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실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철강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현황 및 발전전망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5조(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 생산ㆍ소비ㆍ수출입 현황

2. 철강 원료 수급 현황

3. 철강 생산 설비 현황

4. 철강사업자 재무 정보 현황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철강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기획예산처

8. 국무조정실

9.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 관련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아닌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6조제1항제9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정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제2호의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⑦ 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장이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위촉위원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해당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제12조(비밀 유지 의무)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3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효과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저탄소철강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정 기술을 저탄소철강기술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선정 요청 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선정 요청 기술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해당 기술의 선정 요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에 이르기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저탄소철강기술의 재검토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은 "법 제10조제2항"으로,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ㆍ재검토의 세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14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수행기관, 협약의 체결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등 사업 추진 절차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제15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대상 기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제16조(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방안 수립 지원

2.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3.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

4.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ㆍ집행 지원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방ㆍ활용 실적의 취합ㆍ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제17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보조ㆍ융자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 제14조제2항의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18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된 실증기반 관련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은 제20조에 따른다.

제18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제18조(실증기반 확충 지원대상)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시설ㆍ설비의 개방ㆍ운영 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요기업이 수립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ㆍ설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 운영 계획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 지원 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제19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협력모델 선정 절차

제20조(협력모델 선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협력모델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협력모델 선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 계획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협력모델의 선정 여부, 지원의 범위 및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협력모델 지원사업

제21조(협력모델 지원사업)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

2.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3.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제22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거나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또는 우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자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한 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저탄소철강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제25조(저탄소철강 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 또는 그 관련 서류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표시의 규격, 형태 및 색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26조(저탄소철강 생산자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을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 투자, 유통ㆍ공급체계 구축 및 고용 창출 지원

2. 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생산량ㆍ사용량에 따른 혜택 제공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27조(인증의 취소 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28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29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저탄소철강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의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17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저탄소철강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인증시험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의 작성

다. 그 밖에 저탄소철강 인증시험ㆍ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 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1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ㆍ평가하는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2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3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제33조(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에게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의 우선구매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를 말한다.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제34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철강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철강특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철강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 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저탄소철강 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제35조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제35조(철강특구의 지정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강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저탄소철강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저탄소철강 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철강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저탄소철강 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저탄소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철강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철강특구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철강특구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6조(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철강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철강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철강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철강특구의 명칭ㆍ위치

2. 해당 철강특구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3.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37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시설

2.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철강특구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철강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말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ㆍ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1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 및 철강특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제38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를 보유할 것

2.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3.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그 밖에 재생철자원 가공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39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조사 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제40조(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8조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재생철자원 가공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재생철자원 가공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41조(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의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2.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3.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제42조인력양성 및 확보

제42조(인력양성 및 확보)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강산업 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2.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

3.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4.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5.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4조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제44조(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5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45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철강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특성화 교육과정 편성, 교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그 밖에 특성화대학등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2. 철강산업 연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철강산업 관련 교원의 확충 및 활용에 관한 지원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등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46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 사업

2. 국내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3.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제47조(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란 다음 각 호의 규제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철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제 특례의 적용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설명서

2. 규제 특례의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

3. 사업재편계획 승인증서 사본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서(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의 적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철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적용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4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제4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제49조(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서류는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실시하려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방법

2.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나.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손익 현황 및 사업자 수의 변동 상황

라. 해당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 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 상황. 다만, 최근 1년간의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자료여야 한다.

마. 해당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 전망

바. 해당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3.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4.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에 대한 현황

나. 가목의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해서는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사유

5.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나. 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6.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철강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참가ㆍ탈퇴의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7.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영향

8.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업종에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 효과

나. 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행위 대표사업자가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빠진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 및 제5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행위 승인 신청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제5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할 것

2. 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사전 신고된 정보교환 담당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3. 거래처별 가격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실명을 익명으로 변환하거나 데이터 통합처리 등의 절차를 거칠 것

4. 교환된 정보가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대장 작성, 외부기관 또는 독립적 전담조직을 통한 정보교환, 정보의 흐름을 감독ㆍ통제하기 위한 관리자의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5.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교환 중단신고서에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교환된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본칙 52조

이 법령 인용하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51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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