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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25조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원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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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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