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8조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