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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8조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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