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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제29조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제품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기관등에 지능정보기술 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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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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