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34조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ㆍ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ㆍ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