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2조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ㆍ수집 및 유통ㆍ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