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제36조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