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공여 등
제59조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뇌물의 공여 등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