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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14조–제2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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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의 체결

제14조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장계약

제15조

제15조(보장계약) ① 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장계약의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유조선마다 제8조에 따른 책임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6조

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자등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7조

제17조(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을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보장계약 증명서

제18조

제18조(보장계약 증명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조선(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유조선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장계약 증명서의 신청, 발급ㆍ재발급, 유효기간, 수수료 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9조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제20조

제20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 중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은 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부속서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7조제12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한 서면을 그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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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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