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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6조

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자등은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보험자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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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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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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