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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보장계약의 체결

제14조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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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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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보장계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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