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21조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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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제기금의 소송참가
제22조(국제기금의 소송참가) ① 국제기금은 계속(係屬) 중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9조를 준용한다.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제24조(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①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은 같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외국판결의 효력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분담유량의 보고
제26조(분담유량의 보고) ① 해상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유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이하 "분담유"라 한다)를 유조선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유류수령인"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이하 "분담유량"이라 한다)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 탱크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②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제27조(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에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국제기금에 통보한 분담유량을 알려야 한다.
분담금의 납부
제28조(분담금의 납부)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담유량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 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국제기금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제29조(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최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한 경우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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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