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수뢰죄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뇌물의 공여 등
제59조(뇌물의 공여 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
벌칙
제61조(벌칙)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보(변경통보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태료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57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