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제51조
제51조(선박우선특권)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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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
제51조(선박우선특권)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제52조(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①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제53조(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장계약정보
제54조(보장계약정보) ① 국외의 지역에 있는 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입항하려는 특정선박(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유조선 또는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정선박의 명칭, 선적항(船籍港),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유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하 "보장계약정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보장계약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선박의 선장은 악천후, 조난,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한 후에 즉시 보장계약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특정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출입 검사ㆍ보고 등
제55조(출입 검사ㆍ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ㆍ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가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출서류 검사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의 선정, 검사의 예고 및 검사결과의 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검사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 또는 확인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공용 선박
제56조(공용 선박)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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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